또한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되며 보험료가 최고 20%이상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법은 시행령이 마련되는 내년초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로는 다양한 직업군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배상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보험 가입자의 책임보험료는 2~3%, 미가입자는 20%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상한도는 현재 사망시 최고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에서 사망 및 장애사고 1억5000만원, 부상사고 2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물배상보험을 최고 한도 2000만원으로 의무가입화하는 규정도 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무면허, 자가용영업행위, 음주운전사고 등 반사회적 운행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한편 손보업계에서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높여도 종합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체 보험가입자의 10.4%인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경우 인상률이 20%에 달해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