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월 동부화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적 기관 경고와 함께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주의적 경고 1명과 문책 2명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조사에서 계열사 투자주식 평가업무 부당 처리와 신거래금지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부당 취급, 인사관리업무 부당취급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적한 분식회계와 관련, 635억원을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해 일시에 환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FY 2000과 2001년 반기 결산시에도 상기 방식으로 산출된 투자제거차액을 일시환입해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FY 2001년 이전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부의영업권 관련 기준이 모호해 금감원이 동부화재의 2001년 반기 결산 투자 제거 차액인 94억원을 반영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10억원 규모의 CP할인대출을 취급함으로써 현재 5억원 규모의 부실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문책조치를 받은 직원에 대해 승격 승급 불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을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