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 평균 100%인 자보 범위요율 상하한선이 최고 15%선까지 축소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범위요율 상하한선을 이용, 과당 경쟁을 벌여온 손보사들의 경쟁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손보사들은 가격 조정폭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1일 관련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달 말부터 손보사들이 상하한선이 대폭 축소된 새로운 범위요율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각 손보사들이 새로운 범위요율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데 평균 15%대의 상하한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범위요율이란 손보사 자체적인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기초로 특정 계층에 대해 가격 재조정 폭을 두는 것으로 이 범위 내에서는 금감원에 신고 없이 자동차보험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특히 자유화 이후 손보사들은 150%에 육박하는 범위요율 상하한선을 이용해 보험사간 과당 경쟁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즉 동일한 조건의 보험가입자라도 150%까지 가격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보험사들은 영업용 자동차는 물론 개인용까지 이러한 범위요율을 사용해 과다 경쟁을 벌여온 게 사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번 범위요율 축소는 과도한 범위요율 사용이 가격 자유화 경쟁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달부터 상하한선이 15%선으로 바뀐 범위요율 인가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범위요율이 변경될 경우 손보사간 가격 눈치보기는 줄어들 전망이다. 할인, 할증폭이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력 인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기본보험료의 표면가격은 높았지만 타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암묵적인 조정이 가능했다 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범위요율 상하한선 축소는 손보사간 공정 거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올 하반기 부터는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