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을 각각 차액결제 대행은행으로 결정하는 등 금융결제원 업무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는 18일부터 관련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전국 1740개 회원금고에서 타행환 수표 송금, 현금인출기(CD기)를 이용한 은행과의 계좌이체, 공과금 지로 납부, 자동이체 등의 추가 서비스와 CMS(자금관리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협의 전국 1260여개 조합도 카드를 이용한 전 은행권과의 계좌이체, 지로를 통한 공과금 납부, CMS 등 수표발행과 신탁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가능하다.
이들 기관은 지난 4일 금결원 업무를 개시한 상호신용금고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차액결제 대행은행 선정과 결제시스템 운용시험 등으로 다소 지연됐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업무 개시로 은행에 비해 결여됐던 기본 서비스들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텔레뱅킹 등 추가 서비스 개발과 다양한 수익원 발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