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리베이트 제공이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보험사로 하여금 과거 리베이트 제공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재발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면죄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손보사들에 오는 2월9일까지 경유처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보험 내역을 제출하면 사후에 이들 계약에 대해선 특별한 경우를 빼고 문제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말 일부 손보사가 지난해 12월이후 맺은 계약중 경유처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계약 내역을 제출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과거 모든 계약 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유처리란 보험사 임직원이 직접 계약을 유치했으나 대리점이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 장부상으로는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 처럼 하고 실제는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리베이트 관행을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거 행해진 리베이트 제공 계약을 공개한 경우에 한해선 강화된 리베이트 제재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달중 보험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계약 내역을 취합해 기업보험의 리베이트 건수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