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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과거 리베이트 공개하면 `면죄부` - 금감원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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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2-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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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가 과거 기업보험을 유치하면서 제공한 리베이트(특별이익)를 공개할 경우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이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보험사로 하여금 과거 리베이트 제공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재발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면죄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손보사들에 오는 2월9일까지 경유처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보험 내역을 제출하면 사후에 이들 계약에 대해선 특별한 경우를 빼고 문제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말 일부 손보사가 지난해 12월이후 맺은 계약중 경유처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계약 내역을 제출했으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과거 모든 계약 내역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유처리란 보험사 임직원이 직접 계약을 유치했으나 대리점이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 장부상으로는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 처럼 하고 실제는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리베이트 관행을 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거 행해진 리베이트 제공 계약을 공개한 경우에 한해선 강화된 리베이트 제재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달중 보험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계약 내역을 취합해 기업보험의 리베이트 건수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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