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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감독체계 일원화 시급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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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23 20:32

보험개발원 보고서, 5년간 성장률 민영보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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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형평성 어긋나…우체국보험 민영화 바람직”




공제보험의 감독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공제료 평균 증가율이 민영보험의 3배에 달하고 영위 종목과 경영원리 및 기술 등은 이익추구를 목료로 하는 민영보험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4일 보험개발원은 ‘유사보험 실적추이와 감독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33개 유사보험의 실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농협공제가 26.9%, 우체국 보험이 36.4%로서 민영보험 증가율보다 각각 3.7배, 5배나 높으며, 유사보험 전체로는 23.2%로 민영보험의 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공제의 경우 민영 보험사가 엄격히 적용받고 있는 지급여력제도, 경영실태평가제도, 자산건전성 기준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산의 부실 여부 및 회계의 불투명성으로 계약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영보험사들은 공제의 관련 법규 미비로 민영보험과 감독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사의 경우 보험업법의 직접 규제를 받거나 일원화된 공제감독법에 의거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보험의 감독체계도 기본적으로는 민영보험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 공제사업은 가입자의 특정여부, 공제사업의 독립성, 자산규모, 재무건전성 등에서 편차가 크다. 즉 일률적인 보험업법 적용이나 통일 규정 적용보다는 불특정다수 대상 공제 등을 우선 순위로 해 단계별로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 수협, 신협공제 등은 보험회사의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자회사 방식을 채택해 타사업 겸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대상 공제단체의 경우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에 준하는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대상 공제 등은 성격을 감안해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체국보험의 경우 감독 일원화 후 장기적으로 민영보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됐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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