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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지급수수료 담합 ‘논란’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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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16 21:45

M/S순 1%P씩 획일적 차등, 기준도 거의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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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다” …일선 대리점 공정위 제소 검토




최근 손보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급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과 관련, 담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달 합리적인 수수료 지급 모델을 정착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뿌리뽑는다는 취지로 그동안 22% 정도로 적용돼 온 수수료를 인하, 새로운 성과 수수료 지급 기준을 마련 했다.

<1월 7일자 보험면 기사 참조>

일선 대리점과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준의 지급 수수료율이 과거에 비해 터무니없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7~7.5%의 기본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율을 합하면 평균 22%대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것. 이번에 도입된 성과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4~6%대의 성과 수수료를 지급, 총 수수료가 11~13.5%에 그친다.

이러한 수수료 기준은 손해율과 월별 실적을 근거로 삼고 있다. 문제는 업체간 수수료가 1%P 내외로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여기에 업체간 차이를 보인 지급 수수료율도 삼성, 현대, 동부, LG화재 등 시장점유율(M/S)이 큰 보험사에서 작은 회사로 갈수록 정확히 1%P씩 차이가 난다. 삼성, 동양화재를 제외한 현대, LG, 동부화재는 분류 방식까지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별 실적은 모든 손보사들이 1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8단계로 구분했다. 다만 삼성과 동양화재가 손해율을 각각 3단계와 5단계로 구분하고 분류 기준이 되는 손해율을 다르게 적용했을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큰 차이는 없다.

여기에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일정기준이하로 떨어지면 손해율 별로 가감율을 적용, 기준 지급율의 최고80%에서 최저40%까지 가감한다.

또한 우량지역과 불량지역 물건간에 가감율을 적용한 것도 업체간 별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성과 지급 기준 마련은 리베이트을 근절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면서 “담합 의혹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대리점 협의회는 담합과 관련 공정위에 제소하는 한편, 총괄 대리점의 통합을 통한 대형화로 맞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손해율을 적용,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대리점이 보험을 유치하더라도 원수사(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청약서 작성시 언더라이팅을 통해 인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 보험의 손해율 저하에 따른 수익악화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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