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무통장 입금, 타행환, 대금추심, 자동화기기(CD/ATM) 이용 타행 계좌이체 등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무통장입금(당지 기준) 10만원 이하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700∼900원에서 1천원 등으로 올리고 타행환 수수료(당지 기준) 100만원 이하는 1천400∼1천800원에서 2천원, 500만원 이하는 2천200∼2천400원에서 2천5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는 타행 계좌이체만 인상하고 업무 마감전 은행내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빛은행도 지난 10일부터 약식 신용평가 수수료와 소기업 신용평가 수수료를 신설, 건당 3만원씩 받고 있으며 국민은행도 원가분석을 거쳐 인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수신팀 관계자는 `현 수수료체계 조정을 위한 원가산정과 고객반응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분석결과가 나오면 수수료 인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