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광주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공동대표.이광영.정영재)는 28일 `정부의 일방적 감자조치로 피해를 입은 광주은행 소액주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음달중 정부와 당시 광주은행 임원,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은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은 이 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에 각성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번 소송을 통해 광주은행 부실의 원인과 감자조치의 적법성 여부, 잘못된 정부 정책 등을 따질 계획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재경부장관 등 고위 당국자의 감자 부인 발언과 광주은행이 발표한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마땅히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다음달 15일까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미 100여명의 위임을 받았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12월 17일 완전 감자된 뒤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아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됐으며 이 과정에서 4만7천여명의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