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자체 개발한 사기예방시스템은 일선 영업점에서 위조신분증으로 신용카드 및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들의 정보와 유령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입력해 영업점에서 대출 및 카드발급 신청시 자동 검색되도록 했다.
조흥은행은 사기 혐의자들을 영업점에서 입력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과의 정보교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확정자, 사기혐의자, 사기혐의업체 등 3단계로 분류, 단계별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