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만 25∼65세로 매매 하한가가 1억원 이상인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근저당 설정액이 매매 하한가 대비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아파트 가격,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이고 금리는 연 9.0∼10.5%, 대출기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02-729-8207)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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