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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위반 금융사 제재강화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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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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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부터 외환건전성 지도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관련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차입여건 개선 등의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화유동성리스크 지도기준 위반횟수에 따라 1단계로는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징구하고 2단계로는 지도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3단계에선 관련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3단계 제재방안은 외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할 경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정지하고 중장기비율을 위반할 경우 1년이상 신규 외화자금 대출을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목적으로 외화유동성비율 및 중장기비율을, 환리스크관리 목적으로는 외국환포지션을 각각 점검하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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