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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제정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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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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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시중 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운영협의회는 13일 외환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그간 외환거래는 시중 은행별 내부 규범과 시장 거래 관행을 따랐으나 이번에 규범 제정으로 거래 관행이 확립되고 시장 거래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행동규범은 ▲비밀유지 의무, 개인계좌 거래 제한 등 윤리부문 ▲거래대화내용 녹음, 거래조건 문서화 등 거래원칙 ▲시간외 거래, 표준결제일 등 거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의 외환시장은 각 시장의 실정에 맞게 거래 원칙과 관행을 규범으로 제정, 자율 규제하고 있으며 이번 규범은 세계딜러협회가 제시한 표준모델과 딜러, 중개회사 브로커, 외환당국 등 의견을 모아 제정됐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규범 제정으로 시장 거래 관행이 재확인되고 명확해짐으로써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규범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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