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최근 노동부가 제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무보증 대부가 가능토록 하는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로부터 대출금 1% 이내의 보증료를 받는 대신 채무근로자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를 갚아주게 된다.
대부 대상은 재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학자금 대부, 실직근로자의 가계안정자금 대부,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대학학자금 대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자금.자동차자금 대부 등이며 1인당 대부한도액은 500만원~1천만원이다.
근로자복지공단은 내년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1천44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대부신청 근로자 5만6천명중 30.3%인 1만7천명이 보증인이 없어 대부를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