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탁은 추가입금이 자유롭고 분할인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별 3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의 단기 추가금전신탁의 판매기한이 연말로 만료되는데 따른 대체상품으로 개발됐다.
최저 100만원 이상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신탁은 절대금리가 높은 우량 회사채 등에 집중 투자해 자산을 운용하게 된다`며 `금리변동시에는 단기매매를 통해 추가 수익확보도 가능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