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제휴로 조흥은행은 결제성계좌 유치와 점포망 확충 효과를 거뒀으며,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은 영업효과와 물품판매시 구매자로부터 현금카드로 즉시 결제받을 수있는 혜택을 보게됐다고 설명했다.
고객 이용수수료는 같은 은행간에는 면제되며, 타행간은 현행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와 동일한 건당 최저 800원, 최고 7천원을 적용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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