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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내년부터 대출신용에 따라 차등`- 금감원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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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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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이 기간, 금액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가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연체를 시작한 날과 상환한 날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 관행도 내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소프트웨어 개혁,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내년부터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이같은 개선방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체발생 사실과 연체기간 등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평가등급을 조정, `차주(借主)별 대출금리`를 정하고, 연체관리 비용 등 은행의 직접적 손실분은 추가적(α)으로 반영하는 산정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연체금리도 달라지게 된다.

현재 모든 은행은 기간, 금액, 대출자의 신용상태, 대출종류 등에 관계없이 18∼19%의 획일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연체금리를 산정할 때에도 구체적인 손실예상액 등을 따르지 않고 맹목적으로 다른 은행의 사례를 추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국내은행의 연체금리 부과체계는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치 못한 채 낙후돼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 중점과제로 연체금리 체계의 개선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선진국중에서는 영국, 독일, 홍콩 등이 `차주별 대출금리+α`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체할 경우 별도로 1∼5%의 지연배상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연체발생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 관행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원금 상환분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부터 `양편넣기`가 없어졌으나 연체이자 상환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금리 부과체계의 개선은 은행 뿐 아니라 보험, 증권, 무역금융 등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수십년 관행이어서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지만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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