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재 해외증권 발행.거래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기업 때문에 대다수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추진해오던 규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당초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사모(私募)형 해외 CB 거래 금지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 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해외증권 전환가액의 최저한도 기준 도입 ▲전환가.행사가의 조정횟수 축소 등의 조치를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해외 CB 편법매입과 관련한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증권업계, 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