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중점사안으로 추진해온 포괄적 업무 규정으로의 전환, 본격적인 외국환 업무 허용, 수출보험공사가 전담하고 있는 구매자 신용보증 업무 허용등 3가지 사항은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어음할인 대상 확대, 출자방식 수출 지원 및 상환가능성 판단에 따른 지원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한 어음 할인을 수출업자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대외무역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수출입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출금융 공여와 함께 출자방식으로 수출 및 해외투자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지원된 금융의 상환이 확실하지 않아도 상환 가능성을 판단, 지원토록 조항을 고쳐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졌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