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인 은행지분 1인 소유한도를 1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4% 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데 따른 서울은행의 우려이다.
25일 서울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콘소시엄을 구성, 51%의 지분을 인수하려 해도 경영권이 없는 데 누가 사려고 하겠는가”라며 은행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토로했다.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따른 폐해를 너무 민감하게 고려, 개정법안이 오히려 서울은행 매각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별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권을 제한하되 컨소시엄 자체에는 경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집해 제일은행이나 한미은행 경영권을 인수했다”며 “법개정이 제대로 되려면 이러한 내외국인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격을 갖춘 펀드만 구성하면 됐지 누가 돈을 얼마냈는지 등에 대해서는 외국계 펀드를 문제삼지 않고 경영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울은행을 시급히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닌가” 또는 “매각을 위한 국내외 경제현황 및 서울은행 ‘매물’ 자체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한 금융기관장은 “정부가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를 지시하는 것을 보면 현대투신, 대한생명, 서울은행 등 매각업체의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 같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