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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한도 잔액에 수수료 부과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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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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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위해 확대를 소진하지 않은 대출 잔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내달 5일부터 새로 계약하는 기업 당좌대출과 한도를 정한 일반자금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도를 채우지 않은 잔액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한도를 정해 대출을 받은 기업중 신용등급이 낮은 4-6등급 기업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0.1-0.8%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한빛은행은 한도대출의 경우 기업이 대출금을 다 쓰지 않아도 은행에서는 잔액을 확보해둬야 하고 그 만큼 자금을 다른 곳으로 운용할 수 없어 손실을 본다고 강조했다.

한빛은행 조사 결과 지난달 대기업의 경우 한도 대출금의 8%를, 중소기업은 35%를 쓰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한빛은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앞서 조흥은행은 지난 98년부터 신용도 4-6등급인 기업의 당좌대출을 대상으로 0.15-0.5%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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