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내달 5일부터 새로 계약하는 기업 당좌대출과 한도를 정한 일반자금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도를 채우지 않은 잔액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한도를 정해 대출을 받은 기업중 신용등급이 낮은 4-6등급 기업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0.1-0.8%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다.
한빛은행은 한도대출의 경우 기업이 대출금을 다 쓰지 않아도 은행에서는 잔액을 확보해둬야 하고 그 만큼 자금을 다른 곳으로 운용할 수 없어 손실을 본다고 강조했다.
한빛은행 조사 결과 지난달 대기업의 경우 한도 대출금의 8%를, 중소기업은 35%를 쓰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한빛은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앞서 조흥은행은 지난 98년부터 신용도 4-6등급인 기업의 당좌대출을 대상으로 0.15-0.5%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