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와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연대보증은 지난 4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은 지난 7월부터 각각 기록 등재를 시작해 6개월 만인 지난달말까지 모두 130만건이 신용정보공동망에 올랐다.
이같은 연대보증 기록은 전 금융권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해 대출을 받을 때 신용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계와 개인의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연대보증 정보 등재는 보증 규모와는 관계 없이 신규 보증이나 보증 연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공동망에 등재된 연대보증 사실과 보증 규모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증을 선 당사자가 대출받을때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행들의 경우 연대보증을 선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출한도에서 보증서 준 액수의 절반이상을 깎고 있다.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1천만원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은행은 이 고객의 신용대출 한도에서 500만원가량을 빼고 남은 1천500만원까지 만 대출해주게 되는 셈이다.
조흥은행 진기봉 소비자금융실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줬다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우발채무로 보아 대출한도 등을 낮추게 된다`며 `연대보증은 자신의 금융거래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