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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권 연대보증 공동망 관리 6개월만에 130만건 등재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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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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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자신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5일 금융계와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연대보증은 지난 4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은 지난 7월부터 각각 기록 등재를 시작해 6개월 만인 지난달말까지 모두 130만건이 신용정보공동망에 올랐다.

이같은 연대보증 기록은 전 금융권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해 대출을 받을 때 신용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계와 개인의 금융부실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연대보증 정보 등재는 보증 규모와는 관계 없이 신규 보증이나 보증 연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공동망에 등재된 연대보증 사실과 보증 규모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증을 선 당사자가 대출받을때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행들의 경우 연대보증을 선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출한도에서 보증서 준 액수의 절반이상을 깎고 있다.

은행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1천만원의 연대보증을 섰다면 은행은 이 고객의 신용대출 한도에서 500만원가량을 빼고 남은 1천500만원까지 만 대출해주게 되는 셈이다.

조흥은행 진기봉 소비자금융실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줬다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우발채무로 보아 대출한도 등을 낮추게 된다`며 `연대보증은 자신의 금융거래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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