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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銀, 이자다이어트상환제 실시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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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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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월부금 분할상환중인 고객이 일시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해 원금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알뜰상환제도`와 이자의 일부만 납입할 수도 있는 `이자 다이어트상환제도`를 개발,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뜰상환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고 있는 고객이 최장 5년까지 원금납입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한뒤 원금은 알뜰상환기간 종료후 나머지 대출기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자다이어트상환제도는 이자 가운데 최장 60개월 이내에서 최저 10%부터 최고 90%까지 고객선택에 의해 납입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연되는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런 상환제도는 고객의 자금사정에 따라 원래의 상환방법으로 환원할 수도 있게 돼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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