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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주문 이용 주가조작 주부.대학생 등 15명 적발`- 금감원 검찰 통보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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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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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주문을 이용, 주가조작을 한 주부와 대학생 등 15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량주문을 하는 고의적 허수주문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김모(35.주부)씨 등 15명을 적발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전문 데이트레이더들로 주부 김씨 이외에 대학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투자상담사 등 증권사 직원 4명도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20개의 계좌를 개설해 주로 사이버거래를 이용했으며 매매결과 18개 계좌에 이익이 났으나 2개 계좌는 시세조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계좌중 허수주문을 이용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경우는 최고 8억4천400만원에 달하며 손실을 입은 계좌 가운데는 10억6천700만원이나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이 허수주문에 이용한 종목은 총 597개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수주문이 계속 빈발해 일반투자자들을 잘못 판단케 하는 등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전문데이트레이더인 이모(34)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9시부터 46분간 P주식을 평균 3천210원에 5만4천여주를 매수한 뒤 10차례에 걸쳐 매도우선호가 대비 평균 300원 낮은 가격에 91만여주를 허수로 매수주문을 한 뒤 주가가 3천400원대로 상승하자 매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790만원의 이익을 봤다.

그러나 대학생 김모(29)씨의 경우는 올해 1월18일 오전 10시2분부터 낮 12시37분까지 O주식을 평균 2만4천원에 1만630주를 매수한 뒤 12차례에 걸쳐 매도우선호가대비 최저 50원에 최고 1천300원 낮은 가격에 13만여주를 허수주문냈으나 갑자기 대량 매도물량이 나와 주가가 하한가인 2만원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허수로 낸 매수주문물량 가운데 일부인 3만2천여주가 체결돼 7천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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