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가조작부분에 대해서는 정밀내사를 벌이고 있어 금융당국과 검찰이 공조가 이뤄질 경우 추가혐의사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현준.진승현씨 사건처럼 대형금융사고의 우려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 밀착감시를 해왔다`며 `이용호 회장도 그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 회장에게 밀착감시대상이 되고 있음을 고지, 되도록 법에 정한 규범에 따라 금융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경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양상호금고와 C금고 등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금고의 자금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주가조작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내사를 벌여왔으며 검찰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 내사내용에 대해 협조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금고의 자금 불법 유출 등과 관련된 이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췄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