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또 해외점포별로 업무보고서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검사국내 해외점포 전담팀이나 전담직원을 지정해 외국감독당국의 지적사항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감시결과 문제점포 위주로 임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경영상태가 불량한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