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소시에테제네랄, 체이스맨해튼, 홍콩샹하이 등 외국계 9개 채권은행들은 이같은 방안을 두고 논의중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중도상환 요청이 들어온 채권을 국내 지점이 아닌 본부로 이관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외국계 은행들은 하이닉스의 자금계획에 따라 4천600만달러를 순차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하이닉스의 다른 해외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어 해외채권의 기업구조정촉진법 적용문제가 불거질 경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소시에테제네랄, 체이스맨해튼, 홍콩샹하이 등 외국계 9개 채권은행 들은 하이닉스 채권 4천600만달러(약 600억원)에 대해 중도 상환을 요청했었다.
이들 은행은 당초 하이닉스에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을 해주며 현대그룹이 대 주주로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하이닉스가 지난 6월 계열분리와 함께 외자유치에 나서자 계약위반이라며 중도상환을 요구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