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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지분한도 10%로 확대(은행법 개정방안 주요내용) -재경부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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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8 13:28

재벌 소유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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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소유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된다.

그러나 재벌(산업자본)은 4%한도가 유지된다. 다만 그룹의 제조업 비율을 25% 밑으로 낮추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또는 계열분리를 했을 때에는 소유지분 한도가 10%까지 완화된다.

그러나 30대 그룹중에서는 이같은 조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50대 그룹중에서도 동원, 교보 등만이 가능해 재벌의 은행 소유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금융연구원 주최 `은행법개정방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을 합한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10%(지방은행은 15% 유지)로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갖추면 한도초과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자본과 관련이 없는 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 등도 자유롭게 10%까지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 지배.경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4%한도를 유지하되 2년이내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30대 그룹의 제조업 비율을 보면 쌍용(30%), 동양(59.8%)이 비교적 낮고 삼성(82.8%), 동부(82.9%) 등 대부분은 80%를 넘고 있다.

또 외국인이 4%초과지분 보유시 산업자본이 외국인지분 범위내에서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은 1개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사전에 주식매수계획을 제출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주식을 10%(합작은행등의 경우 산업자본은 4%)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특수관계인,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 최근 3년간 내부자.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재경부는 이밖에 은행에 대해 투자목적의 타은행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은행의 부실채권을 이관받아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보면서 부실채권의 관리.회수를 전담하는 자산관리은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법 개정 방안 주요 내용)

정부가 28일 내놓은 은행법 개정 방안은 외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내국인의 은행소유 한도를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은행소유 한도 확대, 산업자본은 4% 유지=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한다. 지방은행은 현행 15%를 유지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는 4%로 묶는다.

산업자본은 `동일인이 영위하는 전체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총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자`로 정의했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자본이 4%를 초과해 투자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도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전환시 예외 인정=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전환하면 10%까지 은행주식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년 안에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감위는 이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이행명령, 처분 명령을 내린다.

▲산업자본은 4% 초과 은행소유 1개로 제한= 외국인이 4% 초과해 지분을 보유할 때 산업자본은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의 지분 범위에서 주식을 가질 수 있다. 단, 산업자본이 4% 초과해 가질수 있는 은행은 1개로 제한한다.

외국인 주주의 지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안에 금융당국이 처분 명령을 내린다.

4~10% 보유할 때는 일정기간 안에 금감위에 반드시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10% 초과 보유시 자격심사.승인요건 강화= 은행 주식을 10% 초과해 가질때는 사전에 주식매수 계획에 금감위에 제출하고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 심사는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자격에 미달하면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을 내린다.

은행의 지배주주(최대 주주, 10% 이상 지분소유 주주 및 특수관계인)는 산업자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3년간 내부자거래.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안된다. 금융기관은 건전성 감독기준의 최저비율을 충족하고 업종 평균이상이 돼야 한다. 비금융법인이 지배주주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한다.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범위에 10% 초과 주주 뿐아니라 4~10% 보유주주도 최대 주주이거나 은행경영에 영향력 행사시 포함된다.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신용공여한도(은행 자기자본의 50%)를 신설한다.

다른 은행 대주주와의 교차여신을 금지하고 은행(신탁계정 포함)이 대주주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3~5%로 정하고 의결권을 제한한다.

대주주가 경쟁기업에 대한 거래의 제한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다.

은행이 대주주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재적 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의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한다.

▲은행 경영진 선임의 자율화.경영감시 강화= 현재 은행장을 뽑을 때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뽑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70% 이상을 주주대표(지분이 많은 순서대로 1명씩)가 추천하고 나머지 30%는 이사회가 추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고 대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뽑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소수 주주권 제기요건을 상장법인의 절반으로 완화한다.

이에따라 회계장부 열람권은 지분 0.025%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은 지분 0.0125%만 가지면 행사할 수 있다.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허용= 지금은 은행간 부실전염 금지 등을 막기 위해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가질 수 없으나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까지 허용과 보유제한 폐지 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자산관리은행 도입= 은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관리.회수하면서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하는 자산관리은행(Bad Bank)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관리은행은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부실채권의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 부실채권이 분리된 은행은 깨끗한 은행으로 바뀌어 정상영업에 주력, 수익성을 높이게 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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