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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국민주택기금 이관 놓고 內訌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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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6 19:44

합병계약서 관련조항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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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앞두고 쟁점화 안좋다” 우려도



국민주택기금 위탁기관 변경 문제를 놓고 국민 주택은행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기금 위탁기관 변경이 합병계약에 위반되는 명백한 사항”이라며 이관을 반대하고 있고, 주택은행은 “총37조원의 기금자산을 운용하며 받는 연간 수수료가 1500억원에 불과하다”며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기금을 세분화해 시중은행에 분산 위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조만간 위탁기관을 변경할 것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두 은행의 국민주택기금과 관련한 입장차는 합병계약서 조항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지난 4월 체결된 합병계약서 7조2절15항은 “...주택은행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운영이 본건 합병 또는 신설은행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은행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연간 1500억~2000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에 따른 장기고객 확보나 상품교차 판매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기금은 주택은행의 존재기반일 정도로 중대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합병은행장 후보마저 선정되고 합병은행 출범이 얼마 안남은 마당에 건교부와 주택은행의 이같은 방침은 합병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알맹이는 다 빠지고 빈 껍데기만 합병은행에 합류하게 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택은행은 37조원의 기금 규모를 고려할 때 수수료 수입이 극히 작기 때문에 ‘합병 또는 신설은행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ROA 개념으로 보면 수수료 수익이 0.5%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설사 합병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인정하더라도 11월1일 합병은행 출범이전까지만 기금이 이전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기금 이관을 최종 결정하더라도 합병은행 출범이후에나 다른 은행 등에서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안된다”는 해석이다.

국민은행 일각에서는 현재도 합병비율이 62대38로 국민은행이 월등히 앞서는데 기금을 이관하게 되면 이 비율을 재고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기금이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직접 계산되진 않았지만 주택은행의 ‘핵심역량’이 기금임을 감안하면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두 은행 일각에서는 “기금이관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합병을 눈앞에 두고 합병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도 아니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은행에 좋을 것이 없다”라는 주장도 들리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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