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토대로 세계은행이 발굴 추진하는 대규모 SOC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협조융자기본협약은 개별 협조융자의 기본조건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출입은행과 세계은행간 연례협의회 개최 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협조융자의 기본조건으로는 금융지원 방식 및 조건, 적격지원대상국, 사업선정 방법, 정보교환 및 구매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협약에 명시된 사업선정 절차는 세계은행이 수은에게 후보사업의 목록을 제시하면, 수은이 후보사업중 관심사업을 세계은행에 통보하고 해당사업에 대해 협조융자 추진의사를 서로간 확인하게 된다(협약 제3조7절).
수은의 지원은 세계은행 지원 적격대상국에 대한 한국산 기자재 및 용역 수출거래를 원칙으로 정했다(협약 제1조2절).
세계은행은 지난해에는 93억달러, 99년에는 114억달러의 협조융자를 성사시켰으며, 수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프로젝트 발굴, 사업타당성 조사 및 평가에 있어 세계은행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가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과 세계은행은 이번 협약 체결 및 후속 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세계은행 협조융자 설명회 개최했고 올해 6월에는 세계은행의 협약안에 대한 법규실 검토를 거쳐 지난 25일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