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은행 합병추진위는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 지난 6월 SEC에 낸 합병은행 재무자료가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맞는 지 여부를 따지는 유효승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합추위는 SEC에 예비 재무자료를 제출한 뒤 SEC의 요청에 따라 여신관련 계수의 구체적인 제시 등 `추가설명` 수준의 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며 유효승인 시한인 9월 5일까지의 승인 획득에 차질을 빚을 만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추위는 또 SEC에 제출된 지난해말 결산자료의 사용기간을 9개월로 한정하는 `나인먼스 룰(Nine Month Rule)`이 합병은행 주주총회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SEC의 입장을 공식 확인, 주총일정도 다음달 29일로 확정했다.
합추위 관계자는 `주택은행이 이미 상장돼 있고 제출된 재무자료에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며 `SEC의 유효승인 관례로 미뤄 최종 시한 직전에 승인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