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빛은행 거래기업은 산업은행의 저금리 엔화자금을 장기시설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직접 산업은행의 장비설비자금 대출, 외화 인수업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산업은행 거래기업은 산업은행의 추천을 받아 한빛은행에 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 대출 등 총액한도대출을 신청할 경우 한빛은행 거래기업과 같이 취급받게 된다.
아울러 두 은행은 장기 거액사업에 대한 신디케이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업무 등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