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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재해 복구시스템 낙제점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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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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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재해복구 시스템이 낙제점을 못 면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의원(한나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보안성 검토결과 자료 등에 따르면, 화재 등에 의해 금융관련 정보가 훼손되는 전산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추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못한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신용카드사의 경우 조사대상 7개사중 단 1곳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증권사들도 64개사 가운데 대우, 삼성, 신영 등 4개사만 갖추고 있을뿐 나머지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험사들도 40개사 중 5개만이, 은행들의 경우 22개사중 14개만이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일부 카드사의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 연속하는 숫자나 주민등록번호 일부분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대로 이를 수용, 비밀번호 추정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서버가 침입차단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아 고객정보 유출 및 시스템 훼손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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