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의원(한나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보안성 검토결과 자료 등에 따르면, 화재 등에 의해 금융관련 정보가 훼손되는 전산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추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못한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신용카드사의 경우 조사대상 7개사중 단 1곳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증권사들도 64개사 가운데 대우, 삼성, 신영 등 4개사만 갖추고 있을뿐 나머지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험사들도 40개사 중 5개만이, 은행들의 경우 22개사중 14개만이 재해복구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일부 카드사의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 연속하는 숫자나 주민등록번호 일부분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대로 이를 수용, 비밀번호 추정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서버가 침입차단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아 고객정보 유출 및 시스템 훼손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