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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 中企 운전자금 지원 확대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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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9 18:40

‘산은법’ 개정…한은 총액한도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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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도 내년부터는 한국은행으로터 저리로 총액한도대출을 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저리의 자금으로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내년부터 한은으로부터 3%대의 중소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을 받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8년 4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은행도 한은법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돼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게 됐지만 산은법상의 제약으로 실제 한은으로부터 차입은 금지돼 왔다.

개정안은 또 산업은행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산은법은 시설자금 대출이 이뤄진 기업에만 운영자금을 대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자금 대출이 없더라도 산은이 심사를 거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근의 정보기술 산업 등 첨단산업 구조에서는 벤처기업 등에 꼭 필요하지만 시설자금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대출 수요가 많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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