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저리의 자금으로 장래성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내년부터 한은으로부터 3%대의 중소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을 받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8년 4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은행도 한은법상 금융기관으로 인정돼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게 됐지만 산은법상의 제약으로 실제 한은으로부터 차입은 금지돼 왔다.
개정안은 또 산업은행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산은법은 시설자금 대출이 이뤄진 기업에만 운영자금을 대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시설자금 대출이 없더라도 산은이 심사를 거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근의 정보기술 산업 등 첨단산업 구조에서는 벤처기업 등에 꼭 필요하지만 시설자금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대출 수요가 많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