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연리 3%의 총액한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 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받을수 있는 총액한도대출은 연간 2천억원 정도이다.
재경부는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