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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우량은행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키로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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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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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은 다른 자본조달없이도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중도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들이 고금리 후순위채무를 정리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한부 후순위채의 기한전 상환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의 조기상환후 BIS 비율을 1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은행은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체 자본을 조달하지 않고도 기한전 상환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이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게 되면 BIS비율을 10% 이상 유지할 수 있어 앞으로 상당수 은행이 후순위채 중도상환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붙은 기한부 후순위채와, 은행이 중도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때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는 조건이 붙은 콜옵션부 기한부 후순위채를 옵션행사에 따라 상환할 때에는 금감원의 승인없이도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BIS 비율이 8% 이상 10% 미달 은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대체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만 금감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채권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신용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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