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당좌예금 개설에 필요한 은행거래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교환결제 마감시간인 오후 2시30분을 넘겨 어음결제를 할 경우에는 1 장당 1천원씩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또 당좌예금을 개설할 수 있는 거래대상자를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에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으로서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로 강화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당좌거래가 은행의 신용을 전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부도 등 부실한 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