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제일銀, 당좌예금 개설요건 강화

송훈정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8-16 16:3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제일은행은 다음달부터 당좌예금 개설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일은행은 당좌예금 개설에 필요한 은행거래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교환결제 마감시간인 오후 2시30분을 넘겨 어음결제를 할 경우에는 1 장당 1천원씩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또 당좌예금을 개설할 수 있는 거래대상자를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에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으로서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로 강화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당좌거래가 은행의 신용을 전제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부도 등 부실한 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