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이 정규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증권을 담보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단기외상수출거래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정보기술(IT) 관련 수출기업의 운전자금을 확대지원키 위해 `포괄수출금융`과 `포괄기술제공금융`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포괄수출금융`은 IT 기술과 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기업에, `포괄기술제공금융`은 소프트웨어 등 기술만을 수출하는 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포괄수출금융`의 융자비율도 수출실적기준 80%에서 100%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포괄수출금융 대출한도의 5% 이내에서 `해외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환어음부 수출자금대출`의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해 종전에는 5대 계열기업 종합무역상사에만 지원해 왔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환어음 수출자금대출`은 수출품 선적후 일정기간 경과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수출거래에 대해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대금 회수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