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리과세 신탁은 만기시 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채와 우량채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 범위내에서 최고 30%까지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된다.
500억원 한도로 판매되며 신탁기간이 5년인 단위형 금전신탁이나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없는 2년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 가입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하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가입대상에 제한없이 판매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