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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9일부터 명퇴 접수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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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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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의 합병전 인원감축을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9일부터 명예퇴직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명예퇴직자에게 정규 퇴직금 이외에 직급별 위로금 성격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퇴직금은 1,2,5급 직원의 경우 22개월치, 3,4급 직원의 경우 25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인력감축을 통해 300명~500명 정도의 해당 직원들이 명퇴를 신청할 전망이며 우수한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연령, 근속기간 등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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