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명예퇴직자에게 정규 퇴직금 이외에 직급별 위로금 성격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퇴직금은 1,2,5급 직원의 경우 22개월치, 3,4급 직원의 경우 25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인력감축을 통해 300명~500명 정도의 해당 직원들이 명퇴를 신청할 전망이며 우수한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연령, 근속기간 등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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