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명퇴신청서를 받을 방침이나 젊고 우수한 행원의 이탈방지를 위해 연령.근속기간의 제한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명퇴자에게 퇴직금 이외에 직급별로 24개월 이내의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대상직원은 300∼5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5월 1-3급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했으며 대상인원 300여명이 18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받았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