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별 직접대출 포괄한도制’ 시행

송훈정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7-29 21:14

輸銀, 플랜트.기술용역 등 수출증대 기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수출입은행이 기업의 해외 플랜트와 건설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별 직접대출 포괄한도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국별 직접대출 포괄한도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수입국 정부 또는 국영 개발금융기관과 일정규모의 신용한도와 주요지원조건을 정한 ‘포괄한도 계약(Frame Agreement)’을 미리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거래가 발생할 경우 간단한 대출계약에 의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플랜트, 기계류 등 자본재 및 기술용역 건설 수출시장을 새롭게 창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심사절차가 완화되고 대출 협상과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대폭 감소되는 등 수출금융 지원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수출입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지난 26일 기업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계약체결 추진 대상국가와 구체적인 제도운영 방안에 대해 수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기업들은 특히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란 등 중동산유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제도를 구체화하고, 잠재시장 규모가 크거나 상담이 활발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년중에 2~3개 국가와 포괄한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