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직접대출 포괄한도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수입국 정부 또는 국영 개발금융기관과 일정규모의 신용한도와 주요지원조건을 정한 ‘포괄한도 계약(Frame Agreement)’을 미리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거래가 발생할 경우 간단한 대출계약에 의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플랜트, 기계류 등 자본재 및 기술용역 건설 수출시장을 새롭게 창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심사절차가 완화되고 대출 협상과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대폭 감소되는 등 수출금융 지원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수출입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지난 26일 기업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계약체결 추진 대상국가와 구체적인 제도운영 방안에 대해 수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기업들은 특히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란 등 중동산유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제도를 구체화하고, 잠재시장 규모가 크거나 상담이 활발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년중에 2~3개 국가와 포괄한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