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경부 금감위 등 금융당국간의 협의와 금감위에 설치된 ‘금융규제 정비사업 태스크포스팀’의 심사를 거치면 수출입은행이 금감원의 자산 건전성 감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상업금융회사들과 동일한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으면 업무에 제약이 많다”며 “이달 초 금감위 금융규제 정비사업 TF팀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수신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은행등 금융회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거액의 장기 대외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의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는 위험부담자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은행성격 때문에 일반적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출입은행 이영회 행장은 지난 19일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열린 국책 금융기관장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 관련 기관간 협의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수은 및 금융계에 따르면 OECD 등 국제규범에 따라 자본재 수출을 지원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은 해외에서도 건전성 감독을 받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