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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동차보험료 2∼3% 인하

이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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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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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됨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대한, 리젠트, 국제를 제외한 8개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 신고를 받아 심사한 결과 보험료가 평균 2∼3%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연령, 차종, 보험가입경력기간 뿐 아니라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인하폭이 0.5∼4.5%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상품 가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비교해볼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실제로 보험을 첫 가입한 운전자가 중형차를 구입한 경우 회사에 따라 연간 보험료가 340만2310원에서 226만4340원까지 최고 113만7970원(33.5%)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자유화에 따른 손해율 적용에 따라 30대와 40대 운전자의 보험료가 262만9600원에서 154만3770원으로 108만5830원(41.3%)이나 낮아졌다.

보험료가 인하된 주대상은 연령별로는 26∼29세, 30∼47세이며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 경소형 및 대형승용차 운전자이고 인상된 대상은 21세 이하 남성운전자나 50세 이상이면서 자녀가 운전하는 가입자, 스포츠카나 중고차량 운전자 등이다.

유관우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종전에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참조 순보험료를 일부 수정해 사용해왔으나 자유화 조치에 따라 각사가 최근 사고발생에 따른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가입자의 실제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www.fss.or.kr)에 개인승용차, 업무용자동차에 대해 차종별, 연령별 최고.최저, 평균보험료를 게시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자유화조치에 따라 회사별로 새로운 위험요소가 도입됐는데 종전 6단계로 분류됐던 연령군에서 24∼25세군이 새롭게 추가 구분됐고 보험인수 거절 사례가 많았던 스포츠카에 대해서도 특별요율이 신설돼 종전보다 가입이 쉬워졌다.

일부사는 자동변속기 장치 유무에 따라 특별요율을 신설, 수동은 자동보다 보험료를 10% 더 내게 했으며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5∼15% 할인해주는 곳도 있었다.

이와함께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형제`를 포함하거나 관용차 뿐 아니라 공기업 자동차에 대해서도 특별요율을 신설, 기본보험료의 50%를 적용해주고 개인 소유 승합차, 화물차에도 가족운전한정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곳도 생겼다.

유 국장은 "26∼29세 등 우량가입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대신 저연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상됐다"며 "그동안 보험가입자에 대해 실질적인 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던 보험인수 거절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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