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업무영역제한 완화 및 신상품개발 규제 완화 등과 관련, 장외파생상품 허용을 건의했다. 장외파생상품은 상품의 종류와 만기, 가격범위 등이 정해져 있는 장내파생상품과는 달리 특정한 거래상대방간에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외국의 경우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투자은행과 시티뱅크 등 상업은행도 장외파생상품을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권사를 투자은행(Investment Bank)化 하기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을 허용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종금사만이 외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증권사를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겸업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이 상품의 취급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투자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마다 그 성격과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기업들에게도 수많은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전면 허용과 예금보험료 폐지 문제 등도 건의했다.
예금보험료의 경우 증권사는 고객예탁금에 대해 0.2%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은행의 0.1%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고객예탁금은 전액 별도예치하고 있어 증권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되는데도 불구하고 예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