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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횟수 많아도 대출 못받아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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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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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횟수가 많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잦은 신용조회를 여러 곳에서의 대출시도나 대출거부 전력 등으로 간주해 신용점수를 깎기 때문이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들어 은행이용상담실에 신용조회수가 많아 대출을 받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을 묻거나 항의하는 전화와 상담이 하루평균 1∼2차례씩 들어오고 있다.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에 `억울녀`라고 밝힌 고객은 `은행에 대출받으러 갔다가 다른 조건은 되는데 신용조회수가 많아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인터넷 대출을 받기위해 5∼6군데에 대출신청을 했을 뿐인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례가 나오는 것은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전 은행권에 도입된 신용점수시스템(CSS)의 채점항목에 신용조회 횟수가 포함돼 있는데다 고객이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이 신용조회를 하면 이 조회내역을 신용정보회사가 모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은행, 조흥은행 등 일부는 최근 인터넷뱅킹 대출신청으로 인한 신용조회를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대출조회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으나 상당수 은행은 고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인터넷뱅킹 확산으로 대출 신청이 손쉽다고 여기저기 대출신청을 했다가는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자`로 몰리는 등 인터넷뱅킹의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셈이다.

조흥은행 전덕렬 소비자금융부 차장은 `신용조회 과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신청 이전에 자신의 신용점수를 점검해 대출 가능한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거래 은행을 정해 평소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것도 원활한 대출받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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