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액면가 미만 종목에 대한 거래세 부과와 관련 증권업계가 전반적인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증권사들은 액면가 미만 종목에 대한 거래세 부과로 데이트레이더 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위축이 지속되면서 전체 증시가 기관위주로 변해가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떠나면 직접금융시장의 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증권사들은 주식시장을 통해 당국이 걷어들인 세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액면가 및 공모가 미만 주식에 대한 영세율 폐지로 늘어나는 세수를 감안해 적절한 거래세율을 책정,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 부과는 거래량 및 거래대금 감소라는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향후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왜곡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거래세 부과의 근본취지가 너무 높은 세율로 인해 퇴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주식 거래량은 2억주를 가까스로 넘고 있는 상태며 거래대금도 대략 15%가 감소된 상태이다. 또한 당초 액면가 미만 종목에 대한 거래세 부과로 데이트레이더들이 초저가주에서 우량주 등으로 편입할 것이라는 당국의 예상마저 크게 빗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거래세 부과에 대한 부담은 데이트레이더 및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서 관망세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마저 다시 혼조세를 면치못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개인투자자들의 이탈현상은 곧바로 개인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타격을 입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이로인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얻으려는 기업들도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는 세수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만 2조3942억원의 세금을 걷어들인 당국이 이번 액면가 및 공모가 미만 주식에 대한 영세율 폐지로 더욱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액면가 및 공모가 미만 주식에 대한 영세율 폐지로 더욱 늘어나는 세수를 감안해 거래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4월 증권업협회는 증권사들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 증권거래세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재경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지만 재경부의 불가방침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