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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파격적 노사합의 은행권에 ‘파장’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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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7 21:31

외부인사 채용시 노조동의.이사회 공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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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일은행은 외부인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별 직원들의 신상 변화나 조직 개편, 컨설팅 작업등에 따른 내부 조직 변화도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밖에 제일은행은 분기이사회 등 각종 임원회의의 논의 내용을 노조와 직원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 은행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일은행 노사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문제가 됐던 IT부문 매각 및 본점 건물명 개명 작업을 모두 백지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사합의를 통해 제일은행은 ‘인간경영 및 투명경영’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으며 수십가지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양측이 서명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행내 영어사용과 관련, 앞으로 영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영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제일은행은 또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는 퀵캐쉬론 등이 상품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앞으로 7월 한달간 영업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노력하지만, 각 영업점의 특색을 감안해 무리하게 상품 판매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방침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신인사시스템(WICS)등의 개개인별 부점별 목표액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어 이를 재조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며 “업무추진비등 영업지원비는 현실화하고 점포장의 여신전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일은행 노사 합의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호리에행장이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노조측에 양보한 것이라며 앞으로의 경영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경영권의 상당 부분을 간여하게 된 이같은 합의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호리에행장은 이 같은 노사합의 내용과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 대해 7월2일 행내방송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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