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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출금 2조원 만기연장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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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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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건설 대출금 2조원 가량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26일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달말까지 유예된 현대건설 대출금 3조6천500억원 가운데 2조원을 이같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 회사정상화 방안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달말까지 채권회수가 유예된 총 대출금 3조6천500억원 가운데 출자전환 금액을 제외한 2조여원에 대해 연말까지 만기연장해 줄 방침이다.

채권단은 또 출자전환을 통한 채권단 보유지분 가운데 35% 가량은 일정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하고 오는 7월초 운영위원회를 통해 매각제한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출자전환을 통한 채권은행 보유지분이 모두 67%에 달할 예정"이라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 35%의 지분은 일정기간 채권은행들이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분은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경영개선계획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현대건설과 체결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해나갈 생각이다.

채권단은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경영평가를 해나가는 한편 실적미달시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매년 경영개선 계획서를 받아 신규투자 등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앞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MOU에 담을 예정이다.

채권단은 이와함께 오는 7월중 발효될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라 BW(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자, 협약 미가입금융기관 등 2금융권 10개 기관을 채권단 협의회에 추후 가입시켜 출자전환.유상증자에 동참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은 또 보유채권에 대한 금리를 금융기관별 프라임레이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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