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의 사금융 관련 주요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발표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2일부터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고리대금 및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등과 관련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총 1534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421개 업체에 대해 경찰청과 공정위, 국세청 앞으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23일부터 사채폭력 등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국세청은 4월20일부터 155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공정위는 이달 11일부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신고의 유형별로는 고금리 횡포가 총 신고건수의 46.5%(713건)를 차지했으며, 연체이자율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담보물 처분 등이 13.9%(212건), 기타 채권추심시 폭행 등이 4.7%(72건) 등이다.
특히 피신고자의 금리 수준은 최저 연 60%에서 최고 1440%까지였으며, 평균으로는 연 251%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금액별로는 200만원 이하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500만원 이하 33%, 500만~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17%로 나타나는 등 500만원 이하가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피해 접수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요령을 발표하고 금감원 내에 설치돼 있는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신용이 양호한데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대출상담을 위해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